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받는다
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받는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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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등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앞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마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0만 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2019년도에는 13만 6000마리를 기록했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입양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면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라면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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