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정 제조 업체 적발, 추석 앞두고 불법 제품 주의해야
가짜 홍삼정 제조 업체 적발, 추석 앞두고 불법 제품 주의해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9.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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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 라벨을 붙여 불법 제조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 라벨을 붙여 불법 제조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액상차에 고려홍삼정 도안을 붙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으로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를 받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000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였고 B업체는 전량 480kg(2000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000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해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다.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 중 336kg(1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했고 2981kg(1만2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되었다. 

식약처는 두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한편,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만든 시럽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또한 홍삼제품(건강기능식품)은 수삼(Panax ginseng C.A. Meyer)을 쪄서 말린 홍삼을 원재료로 분말화하거나,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  여과해 농축 또는 식품미생물로 발효 제조한 것으로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를 합하여)가 2.5~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확인하려면 식약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이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원 및 소재지,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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