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법률지식]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는?
[김기윤 변호사의 법률지식]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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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법률사무소 김기윤 대표변호사
김기윤법률사무소 김기윤 대표변호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홈페이지에 누군가 자꾸 허위사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 “반품을 몇 개월 동안 해주지 않고 있다”, “고객한테 욕설했다” 등 온갖 허위사실을 인터넷 쇼핑몰과 회사 블로그 등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민감한 고객들이기에 회사 매출이 확 줄면서 타격이 심각합니다. 허위사실을 자꾸 올리는 네티즌을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 악성 고객들 때문에 영업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영업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때문에 형사고소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쇼핑몰에 허위사실을 올려놔서 영업에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원산지나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 등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허위사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2010년 평택에서 사건상 피해 빵가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쥐가 들어있는 빵을 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가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제과·제빵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에 방해가 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데,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 빵가게에서 쥐가 들어있는 밤식빵을 제조·판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빵가게의 제과·제빵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빵가게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정도 또한 중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가치 평가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명예와 신용이 훼손됨에 따른 무형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프로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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