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공공의대설립법안, 지역의료양극화 해소 취지”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설립법안, 지역의료양극화 해소 취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9.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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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은 공공의료·필수의료 인력 양성 위한 사관학교”
“의료진 파업에 응급실 가지못해 사망한 국민도 있다. 송구하다”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벗어나 파업에 나서면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와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생명과 건강이 보장돼야 할 국민을 볼모 잡아 투쟁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는 의료계가 3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베이비타임즈는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법안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들어봤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배경은?

A. 법안 발의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의료인들의 진료현장 이탈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때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사망한 국민도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지방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또한 적습니다.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불신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의 서울 쏠림현상, 의료취약지 확대, 지역의료양극화 심화는 큰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공공의대는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A.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대학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입니다.

Q. 공공의료대학원은 왜 필요한가?

A.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한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 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응급·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임상분야의 공공의료인력, 국제보건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Q. ‘공공의료대학원’과 ‘지역의사제’는 무엇이 다른가.

A. 설립과 교육의 주체가 다르고 근무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석박사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 공공의료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졸업한 대학이 위치 하는 시·도에서 일정 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무기관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Q. 공공의료대학원에는 누가 들어가나?

A.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것입니다.

Q.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있나?

A. 아닙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지역에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Q.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는 어디서 근무하나?

A.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 역학조사관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Q.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는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채되나?

A.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입니다.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분야이며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법안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우수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이나 WHO 등 국제보건기구,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Q. 10년 의무복무 중 수련기간 포함되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A.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2분의1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Q. 정부가 발표했으니 확정된 것 아닌가.

A.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은 수정, 보완되며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법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상정-심사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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