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5원 이상 인하
충남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5원 이상 인하
  • 안무늬
  • 승인 2014.07.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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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이 7월 1일부터 제1권역(천안·아산 등 중부도시가스사 공급지역)은 ㎥당 5.52원 인하, 제2권역(서산·당진 등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은 ㎥당 10.23원 인하된다.

당초 충남도에서는 공급비용을 중부권역 3.94원 인상, 서해권역이 0.72원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의 천연가스 세율조정으로 도매요금이 ㎥당 약 9.46원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가운데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을 제1권역은 75.07원/㎥, 제2권역은 58.82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제1권역은 ㎥당 3.94원 인상, 제2권역은 ㎥당 0.72원 인하된 것이다.

중부권역 인상요인을 보면 기온 상승 및 일부 산업체 타 연료전환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서산·당진 등 서해권역 인하요인은 신규 산업체 등 가스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약 10%의 공급비용과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 약 90%로 구성되는 데 최근 정부가 이 도매요금을 약 9.46원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 전체적으로는 최소 5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내 중부권역은 주택용 사용가 기준 월 372원 정도 요금이 오르고 서해권역은 월 483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매요금 인하 조치로 최종 소비자 요금은 월 약 4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는 현재 54%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오는 2018년까지 74%로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민자 2900억 원을 투자해 배관 650㎞를 연장, 17만 7000세대에 추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배관 140㎞를 연장해 약 3만 3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공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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