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7월부터 ‘HACCP 적용’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에 7월부터 ‘HACCP 적용’ 의무화
  • 맹성규
  • 승인 2014.06.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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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분야 주요정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가축의 도축검사 검사관 강화 등이다.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의무적용 대상 품목(8개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다.

또한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해 관리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이 1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오는 12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도축검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닭·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7월부터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9월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되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되어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책은 ▲임신진단키트 등 일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통합관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 및 표준코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이제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기로 관리가 일원화 된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표준코드가 마련되고,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는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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