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 만지고 끌어안아도 ‘성추행’ 처벌
아이들 볼 만지고 끌어안아도 ‘성추행’ 처벌
  • 송지나
  • 승인 2014.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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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나 공개된 장소에서도 어린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끌어안으면 성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울산지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어린아이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것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올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며 볼을 만지고 끌어안고 들어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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