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우선 추진 법률 위반”
복지부,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우선 추진 법률 위반”
  • 송지나
  • 승인 2014.06.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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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트아동복지회 홍보 포스터

 


홀트아동복지회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입양특례법을 어겨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이를 입양할 때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돼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홀트는 입양특례법이 실시된 201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가운데 17명(14.8%)에 대해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외입양을 추진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찾지 못할 경우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홀트가 임의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한 것도 지적됐다. 홀트의 국외입양 알선비용은 미국의 경우 2010년 1만1000달러(약 1114만원)에서 2013년말 1만4500달러(약 1468만원)로 31.8% 올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적정한 입양 알선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에 대한 이번 감사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지난 2월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현수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실시됐다.

이현주 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은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한 특별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홀트를 비롯한 입양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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