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안고 일하던 편의점 30대 여주인 살해범에 ‘무기징역’
젖먹이 안고 일하던 편의점 30대 여주인 살해범에 ‘무기징역’
  • 서주한
  • 승인 2014.06.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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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막내딸을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다섯 자녀의 어머니 30대 여주인을 살해한 ‘인면수심’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35)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순천지원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편의점서 일하고 있던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 곁에 어린 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새벽녘에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앗아갔다"며 "당시 35세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생명을 걱정해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사망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5명의 어린 자녀는 어머니를 빼앗겼고, 남편과 시부모, 친모 등은 젊어서 결혼한 피해자를 고생만 시키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장씨는 가족의 인생을 나락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 20분쯤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섯명의 자녀를 둔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면서도 장씨가 생후 8개월 된 딸을 해치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달래다가 숨지는 모정(母情)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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