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 공휴일 확정 ‘사흘간의 황금연휴’
8월 17일 임시 공휴일 확정 ‘사흘간의 황금연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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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8월 17일(월)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다. 광복절인 15일(토)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주어지게 된 셈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려 한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택배 노동자를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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