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하기
[워킹맘산책]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하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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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 지역사회가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회사는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 경영난이 심각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들어 “권고사직도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직서를 작성해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권고사직 시 위로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장기 무급휴직보다는 실업급여라도 수급하기 위해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여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지속적인 권고나 압박에 원치 않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들이다.

그러나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률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확연히 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살펴보고, 해고와 권고사직에 수반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때 사직서 작성에 사기, 강요, 강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해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제23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제26조), 서면으로 통지할 것(제27조)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고수당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위 해고 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해고 예고(또는 수당) 자체가 논외로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간혹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근로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된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기, 강요, 강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실질이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근로자가 사기, 강요, 강압 등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당시 원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강요, 강압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법적 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본인의 향후 거취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고 퇴사 조건 등에 대해서 회사와 명확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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