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와 관련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쟁점
[워킹맘산책] 육아와 관련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쟁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6.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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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달 신규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많은 이들이 실직의 위험을 우려하는 가운데, 구직급여는 실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조할 수 있는 방책으로 최근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아래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과 워킹맘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쟁점을 알아본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되는 금원이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①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된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된다.

2. 구직급여 기준기간의 연장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2항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으로 기준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해당 내용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실시한 워킹맘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18개월이 아닌 18개월에서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준기간을 토대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연년생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워킹맘의 기준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되므로, 3년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보수 지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며칠 차이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육아를 이유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0호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킹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 사유가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야 하며, 부양육자가 육아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하여 고용센터는 육아로 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입증할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수급 요건을 완비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업을 맞닥뜨린 이들에게 구직급여는 큰 도움이 되지만,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전부터 수급 요건과 필요 서류에 관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직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워킹맘이라면 사전에 구직급여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위기를 대비할 방법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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