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사고 1차·2차 가해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해운대 스쿨존 사고 1차·2차 가해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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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 어린이 직접 친 차량·연쇄 사고 유발 차량 모두 법 적용
“스쿨존 사고에 경각심”…형법상 ‘확대해석 금지’ 검찰·법원 판단 고민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연쇄 교통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와 2차 사고 가해자 모두에게 ‘민식이법’ 위반을 적용해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6세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것이다.

사고 당시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 운전자 B씨는 1차 사고 후 바로 제동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들이받아 6세 아동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해 보행자가 숨지는 결과가 나온 만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가해로 사망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씨에 대해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사고를 내 승용차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SUV 운전자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결할 수 있어 운전자는 더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쇄 사고 등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이번 사고처럼 2차에서 그친 게 아니라 3차, 4차 사고로 이어진 연쇄 사고에도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차 추돌 사고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받힌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와 연쇄 사고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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