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 서효선 기자
  • 승인 2020.07.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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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의 시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 전환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에서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의 배임과 횡령 등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휘문고등학교 [사진=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
휘문고등학교 [사진=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년부터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당시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등학교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등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총 1500만5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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