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ITC 승소 ‘주가 폭등’...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이의 절차 착수
메디톡스, 美 ITC 승소 ‘주가 폭등’...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이의 절차 착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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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보톡스 균주전쟁이 메디톡스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메디톡스 승리, 대웅제약 나보타 10년간 미국 수출 막혀 

6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미국 ITC 행정판사가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DWP-450을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ITC 예비판결 결과는 예외 없이 최종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메디톡스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7일 현재 증권시장에서도 메디톡스는 장 시작과 더불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까지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ITC는 미국산업 보호 위한 명백한 오판 '적극 소명한다' 

한편 ITC 예비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반론도 만만치않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며, 더 나아가 본 사건은 미국 ITC가 맡아서 처리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면서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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