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두고 의사들과 제약사 정부 공격, 식약처는 ‘준비중’
콜린알포세레이트 두고 의사들과 제약사 정부 공격, 식약처는 ‘준비중’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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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를 환자가 원한다니...“의사들은 제약회사 앵무새인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발표 ‘뇌영양제라는 허구는 누가 만들었나?’
-제약사들, 식약처가 공고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임상평가에 소송 준비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문의약품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왼쪽)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오른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문의약품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왼쪽)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오른쪽)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의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128개 제약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명 ‘뇌영양제’로 뇌대사 개선제 허가를 받아 2002년부터 누적 약제비 1조1380억 원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급 약이다. 그러나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북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뇌질환 관련 학회가 낸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 의견서’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자부담금을 올려 선별급여 80%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지난 3일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요자인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건약은 의사회의 의견서에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껏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서 하는 모양새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사회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적도 없는 약을 180만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요구하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이나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회가 “환자의 요구도에는 변화가 없기에 유사제제로 전환하여 결국 심평원의 약제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건약은 “이는 의사들이 뇌영양제라는 허구적인 처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 조금 더 비싼 ‘아세틸-엘-카르니틴’같은 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작년 7월 임상재평가에서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증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재평가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건약은 “이런 상황이 뇌 대사 관련 질환에 사용되는 약들의 효능 입증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다”라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모르는 척하고, 제약회사 주장의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전문가 타이틀을 걸고 ‘의견서’를 내는 모습은 심각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그 이름에 걸맞은 의무와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업체들에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결정에 반발해 임상재평가 취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식약처 또한 소송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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