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연락 끊은 아빠, 중1 친아들이 고소
양육비 안 주고 연락 끊은 아빠, 중1 친아들이 고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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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중학생 아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중학교 1학년 A군이 친아버지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양육비학대 피해아동인 A군이 직접 작성했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9살 때 가출하고 현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이후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었다. 올해 3월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A군은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17조 5,6항 위반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양해모와 상의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아이들의 의식주와 교육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A군 케이스가 벌써 여덟 번째다.

이번 8차 아동학대 고소 소송대리를 맡은 양해모 자문 이준영 변호사(KNK)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고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다. 사법부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었기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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