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받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받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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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련법 위반’ 담 회장 검찰 고발…고용부 대대적 조사 착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전경.(사진=오리온 제공)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전경.(사진=오리온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받음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 최초의 대기업 총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직장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여직원 사고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담철곤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당시 “피고발인은 안타까운 죽음 앞에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유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오리온이 지향하는 직원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가 담 회장을 검찰 고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려면 사업주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도 “고인은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에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면서 “고인은 생전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이동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고 남성 상급자들로부터 성희롱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17일 투신해 사망한 A씨(22세)는 사망 전 남긴 자필 메모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로 사내 연애 중이던 고인은 선임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며 친구에게 토로했으며, A씨가 상급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기도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유서에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 “XX 언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한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언급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동계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음에도 A씨에게 오리온 경영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제재하거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오리온 익산공장 여직원이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사법권한을 가진 감독관 10명을 오리온 익산공장에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부가 시민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사건과 별도로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담철곤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방조했다’고 검찰 고발된 사건 외에 고용부 차원에서 별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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