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양육자 고통 이해 못하는 판사 ‘유감’
양육비해결모임, 양육자 고통 이해 못하는 판사 ‘유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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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18일 재판 ‘국민참여 불발’

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해결모임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양육비해결모임 양해모(대표:강민서)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버지(배드 페어런츠)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로 인해 100만원 약식 기소되었으며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련된 재판이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양해모 측은 “당초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주장이 아닌 양육비의 필요성과 법안의 허점 등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안이 아니라는 담당 판사의 임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회부되지 않고 불허가 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은 충남 서산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아버지로 해당 가족의 엄마는 현재 병원치료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다. 또한 어려운 양육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일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양해모는 작년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알렸지만 외면했다“면서 ”강민서 대표와의 중재 전화 중 지급할 양육비에 관해,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받을 사망 보험금이 밀린 양육비보다 더 많을 거라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해모 강민서 대표
지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해모 강민서 대표

양해모 강민서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의 단독 결정은 신상공개까지 하게 된 양육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듯해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국가가 양육비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납부대신 구치소 수감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강민서 대표는 “국가가 외면하는 양육비 문제를 개인이 도왔고 벌금형을 받았다”며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양해모는 18일 오전 9시 30분 공판이 열리기 전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육비 피해 양육자와 함께 양육비 문제와 재판과 이후 단체 활동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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