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해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
관세청,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해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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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영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실내동물원과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총 4단계로 구축한다.

수입허가는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신고제를 추가로 도입해 감염병 유입원의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것, 검역·통관을 위해서 파충류·양서류의 검역 신규제를 도입하고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중유통면에서는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의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원의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며,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을 신설하는 등 단계별로 시스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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