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2개월 연장
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2개월 연장
  • 송지나
  • 승인 2014.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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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기간과 양육수당 지원기간 달라 균형 맞추기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해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된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된다.

이런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육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안행부에 따르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적용시점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수당을 받는 만 5세 아동이 지난해 말 기준 4만1,000여명으로 이들에게 2개월치를 더 지원하는 데 연간 82억원 가량의 예산이 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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