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및 취업·종합상담 연계 지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24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예정아동 찾아가는 금융교육 ▲보호종료예정아동 사이버 금융교육 ▲보호종료아동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주체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및 업무협력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게획이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소비 및 수입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호종료아동들로 하여금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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