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사·다중시설, 방역관리자 지정·상시 발열 검사
학교·회사·다중시설, 방역관리자 지정·상시 발열 검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4.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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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체 ‘생활방역’ 수칙 발표…핵심수칙 법제화 검토
공론화 거쳐 확정…24일부터 시설별·상황별 세부지침 발표
개인 기본수칙…손씻기·두팔 간격·아프면 쉬기·마스크 착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와 직장, 사업장 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상시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역 기본수칙이 제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생활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오는 5월 5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사업장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안)’은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방역관리자는 방역 지침을 만들고, 구성원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꾸준히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 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방역 기본수칙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이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기본수칙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려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급적 지침을 따라 달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 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다.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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