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직장건보료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3월 직장건보료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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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고액자산가 대상 제외
4인 기준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혼합가구 24만2715원 이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3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사진=범정부 TF 단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사진 = 범정부 TF 단 제공)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TF는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 사례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대상자 선정 기준 사례 (사진 = 범정부 TF 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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