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4.01 1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는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이다.

이에 따라 식용 근거가 확인된 해당 수산물 6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게 됐다.

식약처는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도 마련했다.

향후 식약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생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통해 제주니/콜리 관련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세 가지 품목(옥수수·면화·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 관련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