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실시…7·9월 적용
광명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실시…7·9월 적용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3.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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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호소
광명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광명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광명시에 착한 임대인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정책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면(안)이 지난 27일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의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또 “광명시 또한 어려울 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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