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적 불문’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4월부터 ‘국적 불문’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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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장·단기체류 모두 자가격리…14일 이내 기존 입국자도
‘하루 10만원 안팎’ 본인 부담…최근 신규 확진자 40% 해외 유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4월 1일 0시부터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다”면서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다.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면서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대본 회의 이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자가격리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 상당히 엄격하게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호텔처럼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의 의미가 없다. 저희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4월 1일 이후 시설에 입소하는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적용됐던 단기체류 입국자들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 차장은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불편) 감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인정 사례는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를 말한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 차장은 “승인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6만5164명, 사망자는 3만8052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이날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853명 중 412명(4.3%)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발 지역별로 보면 유럽 235명, 미주 109명, 중국 외 아시아 49명, 중국 17명, 아프리카 2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은 내국인이 377명, 외국인이 35명이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41건(39.0%)이었다. 유럽발 23명, 미주발 14명, 중국 외 아시아발 4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만 보면 확진자 10명 중 4명이 해외유입 환자이다.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하루 입국자는 7000여명이다. 이 중 외국인이 2000명 안팎이고 나머지는 우리 국민이다.

지난 26일 통계를 보면 7443명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이 중 내국인이 5464명(73.4%), 외국인은 1979(26.6%)명이다. 입국 당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684명(9.2%)이었다.

중대본은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국가별·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이번 조치를 해제 또는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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