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개인에 따라 입원치료 필요해
교통사고후유증, 개인에 따라 입원치료 필요해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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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 당시에는 신체에 큰 이상이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이후 며칠, 혹은 수 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구토나 두통, 근육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척추의 기능적인 이상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하면 더욱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고 직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겉으로 보이는 부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X-ray나 MRI 등의 상세한 검사를 받아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한방에서는 근육과 인대 손상 외에 ‘어혈’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일산 신기율한의원 김배수 원장은 “사고 후 당장 통증이 없더라도 교통사고후유증 검사와 치료를 위해 관련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에는 어혈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한방 진찰이 요구된다. 어혈은 피가 탁하고, 뭉친 상태를 말한다. 뭉친 피는 원활한 순환이 어려워 한 곳에 머물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지수나 말초혈관순환을 검사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관련치료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혈 제거와 근육 이완 등을 위한 한약처방과 함께 뇌척수액약침 주사나 뜸, 부항, 전기침, 추나요법, 척추견인치료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는 장부의 기능 회복과 뇌척수액의 순환 개선, 통증 완화 및 기혈 순환 개선, 골격의 뒤틀림 교정, 환부 압박 완화 등을 돕는다. 단, 개인 특이사항에 맞는 치료가 세심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자의 상태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될 때는 입원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한방에서 이뤄지는 후유증치료는 사고당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과한 진료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사고 직후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때 별 다른 검사나 치료없이 방치할 수 있다. 사람의 몸보다는 차량의 파손부터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처가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기율한의원 김배수 원장
신기율한의원 김배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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