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금 5조원 활용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정부, 재난기금 5조원 활용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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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피해지원’ 가능토록 용도확대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 재해구호기금 1조3천억원 등 5조1천억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며 “시·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용도가 확대된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기금’이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조8000억원, 재난구호기금은 약 1조3000억원으로 둘을 합치면 5조1000억원 가량이다.

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정 총리는 또 “전례 없는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계획도 위기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사업내용과 일정은 어떻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난 관련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날 결정으로 지자체는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 및 규모는 지역 특성과 기금 적립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대책으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추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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