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코로나19 종식 후 노인요양원 ‘하이리스크’ 예측
[김호중칼럼] 코로나19 종식 후 노인요양원 ‘하이리스크’ 예측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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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왕성’ ‘종사자와 갈등 증폭’ ‘보호자의 노인학대 신고 급증’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코로나19가 취약한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면 전국 2만여 장기요양기관에게 다양한 위험(리스크) 요인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예측을 참고하시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현지조사가 왕성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건보공단에서 현지조사 전담부서까지 신설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현지조사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지조사는 수급 질서 확립, 재정 낭비 예방과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일환입니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든, 착오에 의한 청구이든 급여비용은 환수되며 내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 조치라고 하여 코호트 격리를 명한 곳이 상당합니다. 코호트 격리는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외부와 격리하여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종사자가 24시간 시설 내 머물며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발생한 초과근무 등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민원이 예상됩니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종사자 입장에서 당연한 주장인 반면, 비상시 함께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생각으로 그 주장을 내치기만 한다면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과 갈등이 표출될 것입니다.

코호트 격리 기간에는 가족의 면회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가족 간 감염과 시설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당 기간 면회가 불가능하여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을 뵙고 나온 일부 반응이 문제입니다. 만나지 못한 기간 어르신들의 피부색이나 걸음걸이, 대화의 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려운 기간 동안 보살펴주시느라 고생했다거나 고맙다는 말보다 노인학대를 의심하고, 방치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노인학대 판정과 업무 정지 처분으로 이어져 기관운영에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돼 치료받거나, 사망하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고발이 우려됩니다.

종사자 중 확진 받은 신천지 신자가 있거나, 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있다가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그 종사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사 책임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시설장의 책임입니다. 즉,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설 내 입소자의 안위와 인권뿐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대상자가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므로 관리상 주의의무는 작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시설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약한 입소자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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