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 22일까지 2주 더 연장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 22일까지 2주 더 연장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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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22일까지 휴관 연장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중대본은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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