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농어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복지부, 농어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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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어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농어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정부는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금액을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등 관련 제도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특례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사업도 활성화한다. 또한,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농번기 기간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수령확대를 위해 농어민 특례를 적극 운영하고,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담임교사 지원과 함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또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농장,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기반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의료보장을 위해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지속 강화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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