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자체점검 서비스 제공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자체점검 서비스 제공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2.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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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서비스’ 통해 온라인으로 지표별 현황 상시 진단 가능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오른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오른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하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인증기간에도 상시적으로 지표별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하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인증과 재인증 과정에서만 인증지표별로 기업 진단이 가능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이다.

여가부가 이번에 제공하는 자체점검 서비스는 기업이 지표별로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가족친화 점수를 알아보는 ‘자가진단’, 입력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해 한눈에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환류보고서’로 구성된다.

또 환류보고서에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 지표 목표관리제’의 관리 지표로 설정한 뒤 향후 1∼3년간 목표 이용률을 정해 실적을 관리한다.

자가진단은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가족친화인증 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자료를 근거로 환류보고서가 그래프로 제공돼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수준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현황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업계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인증 지표별 강점과 약점도 살펴볼 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환류보고서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를 기업별로 ‘주요지표 목표관리제’의 관리 지표로 설정해 향후 1~3년간 목표 이용률을 정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인증기업은 적용결과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상담사의 자문과 우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기업에 맞게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례로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가족친화인증 후 자체점검’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한 결과를 반영해 2020년 가족친화경영 계획을 수립했다.

A사는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나,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환류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연계로 기업이 인증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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