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기업 가족친화지수 40점 ‘낙제수준’
국내 대표기업 가족친화지수 40점 ‘낙제수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4.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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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가족친화적’…여성관리자 많으면 높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가족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통령 표창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가족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통령 표창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40.6점을 기록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기관 내 가족친화 문화나 제도 수준이 양호했다. 여성관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지수가 높았다.

가족친화제도가 잘 돼 있고 친화지수가 높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700곳과 민간기업 800곳 등 1500개 기관·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이는 2015년 같은 조사 당시 36.1점보다는 4.5점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의 지수는 각각 17.3점, 11.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공부문 가족친화지수는 47.6점으로 민간부문 34.5점보다 13.1점 높았다. 공공·민간 모두 2015년 조사 때보다 지수가 각각 5.3점, 5.4점 높아졌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가행정기관 59.4점, 기초자치단체 53.5점, 지방공사·공단 46.6점, 대학 36.9점 순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기업이 47.9점, 300∼999명 38.1점, 100∼299명 31.7점이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친화제도 영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가족친화·문화조성’ 65.4점,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53.2점, ‘근로자 지원제도’ 41.8점, ‘탄력근무제도’ 17.3점, ‘부양가족 지원제도’ 11.2점으로 2015년 조사 때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탄력근무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는 다른 항목보다 지수가 매우 낮았으나 부양가족지원제도의 경우 3년 전 조사 때보다 49.3%(3.7점) 높아져 조사항목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가족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민간부문으로 나눠봤을 때도 모든 조사항목에서 지수가 올라갔다. 공공부문에서는 탄력근무제도 지수가 2015년 조사 때보다 36.8%(7.5점) 상승해 민간 9.5%(0.7점)와 개선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가족친화지수(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가족친화지수(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대상 중 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으로 격차는 16.0점이었다. 인증기업과 미인증 기업 간 점수 차는 2015년 13.5점보다 더 벌어졌다.

가족친화제도 영역에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은 지수를 보인 가운데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교육지원제도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났다.

인증기업에서는 특히 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탄력근무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꾀하는 반면에 미인증 일반기업에서는 관련 제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관리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 기업 지수는 34.4점으로 하위 20% 기업 28.0점보다 높았다. 상위 20% 기업은 조사항목 전반에서 하위 20% 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높았다.

특히 근로자지원제도에서 여성관리자 상위 20% 기업과 하위 20% 기업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가족친화제도 효과로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61.1%로 가장 컸다. ‘근로자 생산성 향상’ 49.2%, ‘근무태도 향상’ 45.8%, ‘기업 생산성 향상’ 43.5%, ‘이직률 감소’ 43.4% 순이었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 24.7%,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가중’ 14.4%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를 맡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미인증기업에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2017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이 가족친화수준을 개선하도록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컨설팅·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가족친화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며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시행’을 포함시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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