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젓’ 보도 후 A형 간염환자 급감...여전히 주의 당부
‘조개젓’ 보도 후 A형 간염환자 급감...여전히 주의 당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1.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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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지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급증한 A형 감연 발생 원인이 조개젓이라는 보도 이후 연말까지 발생환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형간염의 치명률은 만성간질환 없는 군은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은 1천명당 46명이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접종 대상은 1970년~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으로, 항체 형성자,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을 보면 30대 6,440명(36.5%), 40대 6,375명(36.1%), 20대 2,452명(13.9%), 50대 1,607명(9.1%), 기타 연령 764명(4.3%) 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오늘 13일부터 실시한다.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해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항체보유율이 높아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1970년~1979년생은 2월1일부터 항체검사 실시 후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항체검사 또는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8월 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간염 환자 발생의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년9월11일)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2월에는 주당 60명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환자 발생 수를 살펴보면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7,368건으로 지난 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꼬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작년에 보고된 총 44개의 A형 간염 집단발생 중 89%인 39개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5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52%인 13개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였다. 조사된 12개의 조개젓 원산지는 11개 중국산, 1개 국내산, 나머지 1개는 원산지 불명이었다.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내 유통 ‘조개젓’ 전제품 13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두 회수·폐기조치하는 등 국내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국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사명령을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했고, 중국산 수입 ‘조개젓’ 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는 매 수입 시, 그 외 제조사는 제품별로 3회의 검사를 실시하는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처가 서울시, 대전시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총 125건의 ‘젓갈류(새우젓 24, 오징어젓 20, 멸치젓 19, 낙지젓 18, 창란젓 17, 명란젓 14, 황석어젓 등 13)’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A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이후 외식업중앙회를 통해 대전지역 내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 중단을 권고했고, 음식점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작년 9월 주당 136명이던 환자가 작년 12월 3명으로 급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A형간염 예방수칙은 아래와 같다.

<A형간염 예방 수칙>

1.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2. 조개류 익혀먹기
3.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4. 안전한 물 마시기
5.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6.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고위험군)

 

(자료:질병관리본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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