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폐교’ 은혜초등학교 김모 이사장 징역형
‘일방폐교’ 은혜초등학교 김모 이사장 징역형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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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단적 폐교, 학생·학부모에 큰 상처·사회적 혼란”
교육당국의 인가 없이 폐교를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은혜초등학교 정문 모습.
교육당국의 인가 없이 폐교를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은혜초등학교 정문 모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은혜학원 김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인가를 받지 않고 은혜초를 임의로 폐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교육청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교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당국과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뒤에도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 갔다”며 “은혜초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교육행정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당국도 은혜초의 전격 폐교까지는 아니나 점진적·단계적 폐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혼란 가중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이사장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은혜초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답변이 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폐교를 권고했다. 교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김 이사장이 학부모들에게 전출 독려, 2018년 2월 28일부로 14명의 교직원 전원 해고 통보 등 폐교 강행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같은 해 3월 2일 은혜초에 등교한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같은 달 6일에는 재적 학생이 하나도 남지 않아 은혜초는 사실상 폐교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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