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는 생명보험사회공단과 함께 고위험 임신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 싶은 고위험 임산부들은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과 함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의사는 이 추천서에 ▲ 고위험 임신 요인 ▲ 과거·현재 임신 합병증 ▲ 의사 소견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시 분만, 의료 취약지 거주민 및 기초수급대상자를 우대하며,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진료비와 분만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164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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