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속보]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1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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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확정 선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2심 판결 ‘벌금 9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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