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타다 금지법’,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서주원 기자
  • 승인 2019.12.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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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빌리는 경우 등 한해 운전자 알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유예

[베이비타임즈=서주원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사업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사진제공=민경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사진제공=민경욱 의원실)

정기국회 종료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여서 향후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객사업법 제49조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는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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