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임신부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 백지선
  • 승인 2014.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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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은 임신한 것과 동시에 이 사실을 직장에 알리기 두렵다. 축하는 커녕 임신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신 사실을 계속 숨길 수는 없다.

임신을 했을 때, 임신부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원칙이나 상식이 불법인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사업주가 법을 악용해 임신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느 선까지 임신부를 배려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가 펴낸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을 통해 임신부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봤다.

 


◇임신부인데 자꾸 야근시켜요

임신부 A씨는 임신중이라 야근을 하기 버겁다. 하지만 직장에 자신이 “임신중이기 때문에 야근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다. 왜냐면 아직 그녀는 출산예정일이 6개월 이상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배가 나온 임신부는 그나마 주변의 배려를 받을 수 있지만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임신부는 배려를 받기 쉽지 않다.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또 임신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역시 시킬 수 없다. 더불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줘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불법이다.

 


◇직장 다니면서 임신부 정기진단을 받고 싶어요

임신부 B씨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태아정기검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점심시간을 이용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줘야 한다. 더불어 건강진단 시간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육아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임신 8~9개월까지 :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입사 6개월 후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나요?

임신부 C씨의 입사일은 금년 1월 1일이다. 출산예정일은 5월 26일이다. C씨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현재 일하는 회사로 옮길 때, 쉬지 않고 바로 입사해 근무했다. 더불어 B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현 직장에서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출산전휴휴가 기간에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최대 월 135만원까지 지급)는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된 60일을 포함해 통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때 중요한 것은, 현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 임신부라면 그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출산휴가 줄 듯 하더니 해고됐어요

임신부 D씨는 임신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며 해고를 당할까 걱정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직장에서는 D씨의 사정을 배려ㆍ이해하며 출산휴가를 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직장은 D씨를 해고했다. D씨는 출산을 앞두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여기고 조치를 취하려 한다.

△법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본다. 즉 출산전후휴가 도중은 물론, 출산전후휴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90일과 그 후 30일간 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 기간을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임신부는 자신이 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면 임신부라고 해도 해고가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를 앞두고 직장이 사직을 권해요

임신부 E씨는 출산전후휴가 2주를 남겨둔 상황이다. E씨는 직장으로부터 지금 권고사직으로 나가 실업급여를 받거나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해 30일 지난 날짜로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 내고 출산전후휴가를 가라는 압력을 받았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측은 직장 다니는 임신부가 위의 상황에 몰리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간 후 추후 다시 직장 관계자와 이야기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직장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함께 대응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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