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모집하거나 카드 발급시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 모집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 시에는 포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2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이나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되고, 금감원(www.fss.or.kr)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카파라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내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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