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즉시 중단” 복지부 강력 경고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즉시 중단” 복지부 강력 경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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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강력경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6일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가 가동된 9월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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