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철 함유 건기식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식약처, 철 함유 건기식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9.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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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26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용기·포장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위장관 출혈·간 손상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을 일일섭취량인 3.6~15㎎을 초과, 30㎎ 이상으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할 수 있는 보존료·착색제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도 반영했다.

먼저 추가 인정된 기능성 관련 내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할 시, 등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기준 및 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항은 내달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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