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조개젓 44종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유통 조개젓 44종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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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6건 수거·검사 및 문제 제품 회수·폐기
원료 생산~제조 단계까지 안전관리 강화할 것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조개젓 제품 44종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11~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이 ‘조개젓’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거·검사에 따르면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44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한 상태이며,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개젓 관련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조개젓 관련,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 확인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덧붙여 수입 제품 역시 검사 조치를 강화해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래시장·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재래시장 및 마트에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조개젓의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정보

국내제품(40건)

▲(주)규보식품 조개젓 ▲(주)보령전통식품 바지락조개젓(4건) ▲(주)정이푸드빌 조개젓갈 ▲4월17일 조개젓무침 ▲DS푸드 조개젓 ▲강경젓갈상회 금강식품 조개젓 ▲강수식품 양념바지락 ▲광천상회 조개젓 ▲광천신광식품 조개젓 ▲광천토굴전통식품 조개젓 ▲광천토굴전통식품 백조개젓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굴다리 김정배명인 양념조개젓 ▲대성식품 바지락조개젓 ▲동광푸드 조개젓 ▲미래푸드 조개젓(2건) ▲보령식품영업조합법인 조개젓 ▲북하특품사업단(주) 삼채조개젓갈 ▲서천한산식품 조개젓 ▲서해수산식품 조개젓 ▲섬마을 섬마을조개젓 ▲성근식품 조개젓 ▲신영광식품 조개젓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조개젓(2건) ▲재성식품 조개젓 ▲주식회사 그린웰푸드 조개젓(2건) ▲주식회사 해가원푸드 조개젓▲충남상회 조개젓 ▲풍미식품 동해랑조개젓 ▲한결푸드(한마음식품) 조개젓(2건) ▲한우리식품 조개젓 ▲해그린 키조개젓

(※ 식약처 10월 재조사 결과, 최초 발표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국내제품 40건 중 2건이 무효 판정됨. 이에 따라 국내제품 총 유효건수 38건으로 정정함.)

 

수입제품(4건)

▲코사무역주식회사 양념조개젓 ▲디와이무역 양념바지락젓갈 ▲(주)남경물산 양념바지락젓갈(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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