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부당해고 사업장에 철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부당해고 사업장에 철퇴!
  • 서주한
  • 승인 2014.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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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앞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육아 휴직 중 해고 등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파악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출산이나 임신 기간동안 해고를 당한 여성은 4천여명에 달한다. 2012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48만4300명이지만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은 9만3394명(19.3%),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6만4069명(13.2%)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비정규직 여성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다. 임신을 계획할 때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재계약 전까진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참고 다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썼다가 직장상사의 눈 밖에 나면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강제라씨(32)는 "무기계약직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임신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청과 서울대병원 등을 오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 씨는 "병원에선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매월 교대근무 스케줄을 짜야하는 업무 특성상 수간호사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함께 일한 동료들이 해고를 철회하라고 서명까지 했지만 병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 역시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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