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둘째 아이까지 확대
전북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둘째 아이까지 확대
  • 안무늬
  • 승인 2014.05.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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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산모·신생아 건강 지키는 건강관리사 서비스 확대 제공 예정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BS 화면 캡쳐)

 


전라북도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을 둘째 아이 출산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건강관리사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136명의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7~8월 2차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 2천 1백만 원을 확보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2,298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했고, 금년에는 3,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으로 9개소가 있으며, 소속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신규자 포함 373명이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430명 확충해 제공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공기준은 신생아가 단태아일 경우 12일 간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가형(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 ~ 50%이하), 다형 해당자(예외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 134,000원에 정부지원 566,000원을, 나형(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은 본인부담 87,000원에 정부지원 613,000원을 받는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로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도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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