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칼럼]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기관
[안전칼럼]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기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7.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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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국내법 중에서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동안 법률적으로 미약했던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제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24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2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금지행위(제29조), 벌칙(제40조) 등이 있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2003년 12월 22일, 2005년 6월 23일, 2011년 6월 7일, 2016년과 2018년에도 부분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관련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피학대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외에도 많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문제로 아동학대를 접근할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성폭력과 관련지어 개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에 대한 연령기준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청소년관련 법률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에는 어린이의 격리 및 일시보호와 관련한 법, 피해 어린이의 전학과 관련된 법, 학대행위자 강제 입원 조치 시 필요한 법, 학대상활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법 등으로 아동학대 관련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는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직행법’ 등이 있다.

◇ 법률적 논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추가되어 전면적 개정이 된 이후 아직도 아동학대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적 논의로는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강화 및 예방교육, 조사과정과 관련하여 상담원 역할 및 지위, 협력체계규정,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친권상실 청구, 응급조치기간,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보호, 학대행위자와 관련하여 처벌 규정 강화 및 교육 및 치료서비스 의무 등이 있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저조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강화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수강 및 치료의 강제화를 위한 처벌 규정 보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강화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전체의 28.6%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기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교적 관습으로 인하여 신체학대와 훈육의 일환으로 드는 ‘사랑의 매’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대 받은 어린이의 징후가 어떤지, 학대가 의심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 내가 의심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봐 혹은 신고자가 나라는 것을 들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조기 발견되기 어려운 어린이 방임의 특성상 어린이의 일상을 관찰하기 쉽고, 어린이에게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아동방임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시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신고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신고가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둘째, 아동방임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률적 이슈는 학대행위자 교육 의무이다. 아동방임은 크게 어린이의 욕구를 박탈 또는 해를 입히는 경우와, 어린이의 욕구에 부적절하게 반응 또는 감독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태도와 의식으로 인한 학대와 방임은, 상담 및 교육 서비스로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수강 및 치료는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

◇ 아동학대 관련 기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45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현재(2018년 기준) 6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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