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인↑ 직장내 ‘어린이집’ 미설치시 명단 공개
근로자 500인↑ 직장내 ‘어린이집’ 미설치시 명단 공개
  • 안무늬
  • 승인 2014.04.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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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 대폭 늘어나

▲ 사진=SBS 화면 캡쳐

 


‘직장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어 워킹맘들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영ㆍ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등 워킹맘들의 육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늘어나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1~4월)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지난해 1월 발표 시(20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해 이행률은 7.4%p 상승한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했다.

◇ 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197개소)으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162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 보육법 개정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설치기준 개선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도 619개로 전년(2012년말 523개소) 대비 18.4% 증가하고, 의무 사업장의 직접 설치율 또한 10%p 이상 (2013년 발표시 39.1%) 증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했다.

동시에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탁보육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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