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온도차
경제단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온도차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6.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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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 “가업상속지원 개편안, 기업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중기중앙회 “가업상속 세제개편 환영…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家業)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편안이 크게 미흡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은 내고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개편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라면서 “특히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중소기업계에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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