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허용해야
미혼모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허용해야
  • 백지선
  • 승인 2014.04.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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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5월 26일 오후 2시 홍대 걷기좋은거리(어울마당로)에서 2차 미혼모차별시정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당초 오는 28일 예정돼 있었으나, 여객선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생환과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연기됐다.

주최 측은 출산을 앞둔 미혼모 역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에는 ‘임신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임신 및 출산, 육아에 관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반 여성노동자들도 육아휴직 신청 시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혼모 노동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여성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회적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 아이 또한 빈곤한 상태에서 첫출발을 해야 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러한 실태를 널리 알려 여성과 그 아이가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마련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거리 캠페인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한 인식확산 인증샷 캠페인도 함께 진행중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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